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시행 시기와 구체적 요건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법률 개정인 만큼 상속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류분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상속받는 사람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반드시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족 간에 "유류분 제도에 근거해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373건이었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접수 건수는 지난해 2035건으로 5년 새 48%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개시에 앞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준비가 필요하다.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없어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 권리를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단순 위헌 판단을 받은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직후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직계비속(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 인정) 및 직계존속(3분의 1)만 남게 됐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민법 1008조 2호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8조는 상속분 산정에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기여분 반영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다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기여분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헌재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기여 상속인과 비기여 상속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해 당분간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헌재가 제시한 기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법의 효력은 사라진다.
◆내후년부터 상속권 상실제도 시행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고인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면서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시키면서 이 같은 취지의 상속권 상실제도가 법제화됐다.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자, 구 씨의 친오빠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이슈가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재가 민법 제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수십년 전 만들어진 가사상속 제도가 위헌 소송 등을 통해 세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차차 사라지거나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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