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으로 응급 진료 거부해도 면책"

남정민 기자 2024. 9.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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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낸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공문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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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낸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공문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지부는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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