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라고 응급환자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난동 부려도…이젠 안 먹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는 자신을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일반 의료법과 달리 진료 거부에 따른 벌칙이 더 강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모두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초 갔다가 발견한 옷 반쯤 벗겨진 여성 변사체…가까이 다가가 확인했더니
- "미녀와 성관계하려 돈 번다" 자랑하던 70대 남성, 의문의 사망…재판서 진실 가려질까
- "남편 바람기 막는 유혹의 비법"…참가비 56만원짜리 캠프 정체
- "가족엔 성범죄 수사 사실 알리지 말라"며 고소했는데…집으로 통지서 보낸 경찰
- 항문에 물건 삽입 강요하고 자위행위까지…`엽기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실형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