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40대 2심도 실형
이이슬 2024. 9. 16. 19:30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 항소 3-2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려다 뒤차를 들이받고,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공무집행 방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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