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분묘 임의 발굴·화장 60대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9. 16. 19:24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먼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묘를 발굴한 뒤,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력·시설 부족 응급실, 진료거부 사유 해당”…복지부 지침 전달
- “누군가 내 집을 부숴버렸어요”…당장 잘 곳도 없어 ‘망연자실’
- 트럼프 노린 두번째 암살시도…용의자는 58세 남성
- ‘탈주’ 찐주인공에게 물었다…북한군 기강 이거 실화냐? [뒷北뉴스]
-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75년 만의 최강 태풍’…건물 외벽 떨어질 정도 [현장영상]
- [더 보다] 대학 밴드가 흥하는 3가지 이유
- 교제살인의 전조증상 ‘강압적 통제’ [시사기획창/죽어서야 헤어졌다]⑥
- 뱃속까지 침투한 낚싯바늘에 숨 거둔 갈매기 [시사기획창/죽음의 바당 1부 ‘숨’]③
- 햅쌀로 빚은 맑은 술…추석 차례는 우리 술로
- 아랍 문화수도에서 한국 가객이 부르는 아랍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