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게임머니 판매사기범, 출소 직후 또 사기 쳐 수감

이호진 기자 2024. 9.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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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여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십명을 상대로 게임머니 사기를 쳤다가 재수감됐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출소했으며,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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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여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십명을 상대로 게임머니 사기를 쳤다가 재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한 뒤 자신이 올린 게임머니 판매광고글을 보고 온 피해자 C씨에게 “게임머니 1억원을 현금 7만원에 판매한다. 먼저 돈을 이체해 달라”고 속여 현금 7만원을 송금받은 뒤 그대로 로그아웃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26명으로부터 583만1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출소했으며,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26명에 달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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