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으로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면책”…정부, 병원·의사협회에 ‘관련 지침’ 보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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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응급실 의료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 상황 탓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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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 앞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응급실 의료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16일 YTN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위기설이 확산하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서둘러 ‘응급실 운영 관련 지침’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진료거부 면책 사유가 담겼다.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동안 이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의료종사자의 구조와 이송,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응급의료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 상황 탓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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