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욕설하고 폭행…응급실서 진료 거부할 수 있다

조희선 2024. 9.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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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 의료 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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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17개 시도·의협 등에 지침 전달
경증·비응급 환자, 돌려보내도 ‘정당’ 진료 거부
“응급 환자 필요한 진료 즉시 받도록 하기 위함”
지난 15일 충북 충주의료원 응급실의 모습. 최근 인력난으로 건국대 충주병원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충주의료원은 정상 운영하는 지역 내 유일의 지역 응급 의료 센터가 됐다. 2024.9.15 연합뉴스

응급 의료 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 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 행위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로 규정했다.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 파손 등이 해당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3 연합뉴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 의료 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봤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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