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몰래 촬영한 학원 강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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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가 잡힌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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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등 명령
"올바른 교육·지도할 책무 있음에도 범행"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6개월 간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가 잡힌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 창문과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다행히 B양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고서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즉각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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