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감기·설사 환자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집중 위한 조치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4급은 준응급 환자로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5급에서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같은 조처는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본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심희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S대 출신 아나운서 정다은 “동서 때문에 시댁 가기 싫어” 동서 누군가 했더니 - 매일경제
- 함익병 “가난은 몸이 기억…돈 얘기에 父 밥상 엎기도” - 매일경제
- 나라망신, 빨리 자수하라…‘오빠 사랑해’ 낙서 테러 당한 전시작품 - 매일경제
- “조카 용돈 3만원 주고 싶은데” 한국은행 ‘3만원권 도입’에 입장은 - 매일경제
- “아버지, 재산 나눠주셔도 된대요” 30억 3형제 물려주면 ‘세금 5.4억’ 줄어들까 - 매일경제
- [단독] 반사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 심각... 도입 후 재발급만 ‘47만 건’ - 매일경제
- “비행기 빈 좌석에 아기 눕힌 맘충”…불만 터트린 작성자 되레 ‘뭇매’ - 매일경제
- [단독] 트럼프 암살 미수 범인, 강경화 전 장관에게 북한 외교 트윗 날렸다는데 [월가월부] - 매일
- 축구 정몽규·홍명보, 배드민턴협회장·감독...“국회 증인 25명, 국민 궁금증 풀어줄까” - 매일
- ‘드디어 넘었다!’ KBO리그, 출범 42년 만에 1000만 관중 시대 ‘활짝’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