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서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없다”

윤솔 2024. 9.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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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종종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정당한 거부 사례로 규정함으로써 응급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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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환자 돌려보내도 ‘정당한 진료 거부’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한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이번 지침에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명시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모자라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KTAS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설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때 종종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정당한 거부 사례로 규정함으로써 응급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로 규정됐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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