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 거부해도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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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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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력 마비, 재난시 진료 거부 가능
응급실 내 의료진 위협 행위 때에도 적용
일각선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한 우려도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했다. 복지부는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생명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응급실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의료진 안전도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발생하거나 기물을 파괴·점거하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학회, 전문가들과 논의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응급실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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