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부족' 응급실, 환자 안 받아도 면책"…지침 시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가지로 나눠 지침에 안내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료 기피·거부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진료 기피·거부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적절한 응급 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진료 기피·거부 사유로 정의했다.
통신·전력이 마비되거나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미비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과 학회·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