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탈 막아리' 충북도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도입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9.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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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공직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지윤 충청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와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 개발과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육아 시간 사용 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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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가 공직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420회 도의회 임시회에 통과한 '충북도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안지윤 충청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와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 개발과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30대 퇴직자가 증가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도의 경우 신규 임용된 공무원 293명 가운데 10%에 달하는 29명이 퇴직했다. 

개정된 복무 조례는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육아 시간 사용 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확대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때 주는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가자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도 3일로 각각 확대했다.

안지윤 도의원은 "공무원들의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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