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안 공람’ 시작… 성남,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집중

신동원 2024. 9.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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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에 들어간 가운데,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송병흠 한국항공대 교수는 ▲서울공항 주면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 적용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 신 장애물 평가표면 개념을 적용한 성남시 제 5, 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공항의 특별비행절차 적용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 등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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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서울공항 정문앞 1인시위…현재 121차례 이어와
시,비행안전구역 일원 83.1㎢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 진행
비행안전구역에선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의 건물 허용
민정자 태평 2,4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공항 정문앞에서 121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기 성남시가 기본계획안에 분당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15%로 제시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에 들어간 가운데,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와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민·관이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50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해결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지역은 2010년 5월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지역이 지표면에서 45m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고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조성 당시인 1973년 군용항공기지법상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2002년 제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어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 현재 성남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성남지역의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서울공항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120여회를 넘어섰다.

지난 9일 서울공항 정문앞에서 민정자 태평 2,4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21차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공항 앞 1인 시위는 매일 진행을 하다가 요즘은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다.

고도제한범대위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8% 이상이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밝혔다.

성남시도 비행안전구역(1~6구역) 일원 83.1㎢(시 전체면적 141.8㎢의 58.6%)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4개월간 용역비는 4억2000여만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공항 활주로(비행안전 1구역)를 중심으로 이착륙 방향(2구역)과 활주로 주변(5구역) 지역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고도제한이 적용된 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3차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23일 가졌다.

시민 800여명과 신상진 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신 시장은 “우리 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지적 후 “3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선도도시, 첨단과 혁신 희망 도시 성남에 힘을 모으자” 역설했다

송병흠 한국항공대 교수는 ▲서울공항 주면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 적용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 신 장애물 평가표면 개념을 적용한 성남시 제 5, 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공항의 특별비행절차 적용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 등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최대 1만2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성남시 분당은 현재 평균 용적률 174%를 315%로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326%, 연립·단독주택은 250%를 적용한다. 기존 9만6000가구인 분당의 주택은 15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계획인구 역시 23만명에서 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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