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때 감기·설사 환자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의료진 면책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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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감기나 설사 등 증상 약한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 수용이 어려울 때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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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감기나 설사 등 증상 약한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의료진 면책 기준을 명확히 정하면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발송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한 것이다.
우선 응급실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KTAS 4급(준응급)은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대표 증상으로 꼽힌다. 5급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4~5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용하는 대신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라는 취지다. 다만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중증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이번 지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
정당한 의료 거부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진의 진료 거부나 기피를 인정하기로 했다.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향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자 혹은 보호자가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죄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방해할 때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 수용이 어려울 때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범위가 변경될 여지는 있다. 이번 지침의 큰 얼개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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