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할까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추진…주거복지 논의로 확대 가능성
"사회보장 급부 등 제도 이용 측면서 권리 보장 접근해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7월 동성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과 같은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보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청약,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제도 역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의 재발의가 유력한 만큼 다양한 가족형태에 주거복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연내에 폐기된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변화를 담는 법안인 만큼 다른 국회의원들의 협의와 설득이 필요한 단계"라며 "지난 회기에서도 공감대가 있어 발의가 가능했던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후 민생법안 중 하나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혈연과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동거, 부양, 등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으면 혼인에 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 결혼, 이성 간 사실혼 외에도 보다 느슨한 형태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호 합의로 결합한 성인은 부부 또는 사실혼에 준해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동성 커플은 물론 친구 등 비혼 간 결합도 해당된다.
현재 이성 간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에 준해 신생아 특별공급, 임대주택 승계, 저리 대출 혜택 등에서 법적 부부에 준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파트너나 가족처럼 생활을 공유하는 성인 간 결합인 경우에는 주거 관련 복지제도 혜택과 권리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 회기 때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부칙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혼인한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만 승계하도록 한 조항을 생활동반자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거기본법도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생활동반자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의 경우 국가·지자체의 공공주택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생활동반자도 포함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동성 커플은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다만 서구권처럼 아시아에서도 대만, 네팔, 태국 등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나오고 있으며 동성 부부가 입양, 재산, 상속 등의 권리를 받고 있다. 일본은 동성혼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도쿄 등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영주택 입주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결혼·사실혼 외 가족형태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국민연금, 고용보험, 주거복지까지 관련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건보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 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명시됐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참여연대 기고에서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 벨기에(법적 동거인 제도) 등의 사례처럼 각종의 사회보장 급부나 자녀 양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이용 측면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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