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공급책 2심서 형량 2배로…"'영리 목적' 인정돼"
원종진 기자 2024. 9. 16. 15:54
▲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다크웹'에 둥지를 튼 한국어 매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영리 목적'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천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모두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습니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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