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기분 주택·토지 재산세 102억원 부과

이병찬 기자 2024. 9.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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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여원을 토지·주택 소유자 등에게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5만6900여건으로,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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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여원을 토지·주택 소유자 등에게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5만6900여건으로,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제천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된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결제용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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