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로 착각"…남의 묘지 파헤친 60대 '집행유예'

권용삼 2024. 9.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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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로 착각해 다른 집안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 임야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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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하려다 범행 저질러…法 "고의는 없으나 알아보려는 노력 안 해"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조상의 묘로 착각해 다른 집안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 임야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해당 임야에 타인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발굴된 사체는 모두 화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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