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0만원" X알바 가입해보니…'호구' 잡힌 남성들, 세상 등지기도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종사를 권유하며 불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친구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중년 여성 상대 성매매인 '섹알바'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이들이 유도한 사이트에 가입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봤다.
페이스북 친구신청이 들어온 한 '섹알바' 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필에 나온 성매매 중개 사이트에 접속했다. 해당 페이지는 중개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섹알바 하실 남성분 모집' '돈 많은 사모님 상대' '일수익 150만 보장 선불' '용돈 벌고 싶은 분들' 등의 문구를 올렸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하는 절차에서는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와 다르게 별도의 개인 정보를 묻지 않았다. 휴대폰이나 이메일 인증 절차도 없이 닉네임과 생일, 거주지만 입력하면 됐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1997년생 남성으로 프로필을 정하고 무료회원 가입을 했다.
잠시 후 '띵동' 소리와 함께 쪽지가 왔다. 한 중년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쓰는 이용자가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 어디 근처인가요? 섹파(섹스파트너) 알바 찾으려 가입했는데 뭐하는 분이세요?"라며 말을 걸었다.
이후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7~8개의 쪽지가 더 왔다. "얼마 드리면 나와 성관계를 하겠느냐"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등의 멘트와 함께 다양한 프로필 사진이 떴다. 그 사이 25세 여성이 기자의 프로필을 열람했다는 알림까지 뜨며 순식간에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난장판이 됐다.
쪽지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 이용자가 기입한 정보 '서울 관악구'를 대화 중간에 꼭 키워드로 넣었다. 당장 답장이 없으면 "잠수 타셨나보네요"라는 식으로 빠른 대답을 요구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프로필에 사용한 점도 비슷했다.
이러한 성매매 중개 사이트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사진은 '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줄기차게 쪽지를 보내는 이들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를 가장한 '봇(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대화를 생성하는 개체)'으로 추정됐다.
이들에게 답장을 하기 위해 텍스트를 쪽지창에 입력한 뒤 '보내기'를 누르자 "정회원만 쪽지를 보낼 수 있다"는 알림이 떴다. 이를 클릭하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요금제 설명 및 결제창이었다. 회원등급은 실버, 골드, 황제, VIP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최고 등급인 'VIP특별회원'은 25만원을 내면 '평생 무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다. 아래에는 회비 입금이 가능한 토스뱅크 계좌와, 사이트 운영자와 접촉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안내돼 있었다.
불법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포 통장'이 쓰인다. 카카오톡 아이디 역시 명의를 도용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입금한 뒤의 상황이 궁금했지만, 범죄수익을 늘려줄 수 없었기에 이후의 과정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험담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회비를 입금하고 난 뒤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되는 식이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회비만 잃고 끝나는지라,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한다.
일부 불법 사이트들은 여성 회원들을 가장한 '봇'들이 남성 회원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 주로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오는데, 누가 올지 미리 알고 싶다"거나 "신체 스펙을 알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때로는 중개 사이트에서 여성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며, 남성 회원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요구할 때도 있다.
이후에 사이트가 사라지는 식이다. 가끔 악질적인 업자들은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 입금에 쓰인 개인정보 등을 들이대며 추가 '협박'에 나서기도 한다. 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하기 전에 돈을 내라는 식이다. 이때부터는 노골적인 강도로 돌변하는 셈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러한 류의 범죄자들에게 입금하는 순간, 협박은 더 거세지는 편이다. 이른바 '호구' 잡히는 것이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버티지 못하고 남성의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면서도 돈이 부족한 남성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중개 사이트의 사기극에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IT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들은 폐쇄된 뒤 이름만 바꿔 다시 홈페이지를 여는 '메뚜기식 영업'을 한다"며 "이들이 주된 홍보 수단으로 삼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플랫폼에서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죄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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