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시계 구입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훔친 손목시계를 확인 없이 구매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중고물품 업체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찾아온 20대 B 씨로부터 천940만 원어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천20만 원에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훔친 손목시계를 확인 없이 구매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중고물품 업체 운영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찾아온 20대 B 씨로부터 천940만 원어치 명품 시계 1개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천20만 원에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줬고 제품보증서도 원본 없이 사진만 보여줬는데도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신원과 시계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시계를 과도하게 싸게 산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 볼 면목 없어"...밀린 월급에 깊어지는 한숨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 '세금 먹튀' 외국인 5천 명...국세 400억 원 체납
- '여학생 제자' 몰래 촬영하려 한 학원강사 징역형
- "우주에서 소중한 한 표를"...발 묶인 우주인, 부재자 투표 신청
-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