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무 독점 납품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프랜차이즈 자회사 임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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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업체를 설립해 치킨무를 독점적으로 납품한 직원과 뇌물을 받고 납품비리를 가능하게 해준 자회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자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치킨무 원재료 납품 업체를 설립해 자신의 회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수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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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업체를 설립해 치킨무를 독점적으로 납품한 직원과 뇌물을 받고 납품비리를 가능하게 해준 자회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자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치킨무 원재료 납품 업체를 설립해 자신의 회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수익을 취했다.
심지어 A씨가 설립한 업체는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농민과 무 재배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타 업체의 상품을 대납하는 식으로 물건을 댔다.
정상적이라면 납품 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조건이었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4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수·증재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수재액을 자회사 또는 A씨에게 반환해 실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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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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