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1103명…체납액 5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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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체납액 255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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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기준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제주도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저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의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3명으로, 체납액은 총 511억 원이다.
2022년 고액 체납자 수 767명, 체납액 39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으로는 336여 명, 금액으로는 113억 원 증가한 것이다.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체납액 25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98명(체납액 69억 원)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148명(57억 원)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780명(130억 원)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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