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의무 있는데…폐배터리 40% 안 돌아와

이광호 기자 2024. 9.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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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스탠더드시험연구소 연구시험장에서 폐배터리 운반 및 보관키트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는 전자제품에 쓰이다 버려진 폐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소화제를 자동 분사하는 운반기구를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중 40%가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6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환노위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중 실제 반납한 차량의 비율은 62.7%에 그쳤습니다. 

2021년 이전 등록된 전기차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차량 1만4천317대 중, 등록 말소 후 수출된 차 1만2천272대를 제외하고 남은 2천99대 중 1천317대만 배터리를 반납했습니다. 

미반납 차량 782대 중 연구용으로 사용됐거나 화재로 소실돼 반납이 불가능해진 차량은 371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411대의 차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터리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으로 일부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리튬1차전지의 재활용 비율은 재작년 기준 42.4%였고, 망간·알칼리망간전지는 28%, 니켈카드뮴전지는 45.3%, 니켈수소전지 22.7%, 산화은전지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특히 성능이 80% 미만으로만 떨어져도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전력이 내부에 남아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임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 부실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폐배터리 화재 대책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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