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안한다"

이광호 기자 2024. 9.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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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등 경증·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화됐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제 관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4~5급에 해당되는 환자는 응급실에 수용하지 않아도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4급은 준응급으로 착란이나 요로감염, 5급은 비응급으로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 증상으로 꼽힙니다. 

관련법인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는데, 관련해 복지부가 정당한 진료 거부 범위를 명시한 겁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 중증도를 알기 어렵고, 중등도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선 일단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역설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부족이나 재난 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런 지침이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규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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