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근무 가능 ‘필리핀 이모님’…장보기·전 부치기 “안 돼”

김형일 2024. 9.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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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협의만 거치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하면 출근할 수 있으며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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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의 1.5배 지급해야…시급 2만원
주 업무 '육아 돌봄'…가열 요리 금지 지침
애매한 지침·업무 구분 어렵다는 지적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난 3일부터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협의만 거치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하면 출근할 수 있으며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 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2만550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제사상 장보기나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가 불가하다. 전 부치기·튀김 굽기도 시킬 수 없다.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자는 불을 쓰는 가열 요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가정에서 육아와 육아가 아닌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침에는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아동 식기와 섞여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과 함께 섞여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또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3일 143곳이었던 필리핀 가사 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는 추가 상시 신청을 거쳐 16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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