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설사 등 경증 환자 안 받는 응급실…"의사 처벌 없어"

유혜인 기자 2024. 9.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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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앞으로 감기나 설사 등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하게 됐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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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앞으로 감기나 설사 등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하게 됐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의료진들의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가 주요 골자다.

의료진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KTAS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또 응급실 내 폭력 발생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 거부를 하거나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지침은 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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