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설,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안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기, 설사 같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의료진에 대한 진료 거부 처벌의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해 응급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응급의료시설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설이나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기, 설사 같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의료진에 대한 진료 거부 처벌의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해 응급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시도 17곳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준응급, 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상 준응급은 4급, 비응급은 5급에 해당한다. 4급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로 감염, 5급에는 감기, 장염, 설사가 있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합법적인 진료 거부가 가능해진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포함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응급의료시설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설이나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애매했던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