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형사절차 중 또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9.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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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약 8㎞를 차량을 타고 무면허에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6%)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올해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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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경찰청 제공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약 8㎞를 차량을 타고 무면허에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6%)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올해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을 다시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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