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 환자 '거부' 가능...응급실 의사 면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 4~5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우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 4~5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나 중증도를 알기 어려워 지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또는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 볼 면목 없어"...밀린 월급에 깊어지는 한숨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 '세금 먹튀' 외국인 5천 명...국세 400억 원 체납
- '여학생 제자' 몰래 촬영하려 한 학원강사 징역형
- "우주에서 소중한 한 표를"...발 묶인 우주인, 부재자 투표 신청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