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학대했지” 교사 향한 ‘묻지마 신고’ 70%는 혐의없음

김나현 2024. 9.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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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20대 초임 교사가 세상을 등진 '서이초 사건'이 지난 7월 발생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묻지마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교사 대부분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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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향한 ‘묻지마’ 아동학대신고 70% 무혐의
교사들 10명 중 8명 “지난 1년간 변화 못 느껴”
국회 여야 막론 교권 보호법 내놓지만, 진척 미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20대 초임 교사가 세상을 등진 ‘서이초 사건‘이 지난 7월 발생한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묻지마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된 교사의 70%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59건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111건(69.8%)이 범죄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실제 아동보호 처리된 사건은 21건(13.2%), 교사가 기소된 사건은 24건(15.1%), 기타 3건(1.9%)으로 30% 수준이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제정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같은 시기 신고 건수에 대해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의 70%(553건 중 387건)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현장 교사 대부분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이해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교사 10명 중 8명(84.1%)꼴로 ‘변화 없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6.2%)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으로 ‘무고성 아동학대피신고 두려움’을 꼽았고,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학부모와의 관계’(70.1%)라고 답했다.

국회에선 여야가 앞다퉈 교권 회복을 위한 법령 재정비에 나섰지만,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지난 7월 ‘서이초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안’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 보호·지원 조치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최초 평교사 출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정서적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할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치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호한 규정 탓에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조문을 악용해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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