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부족 응급실, 환자 안 받아도 면책…정당 사유"

성소의 기자 2024. 9.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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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을 경우, 경증환자가 이송된 경우 등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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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 공문…"'정당한 사유' 해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1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을 경우, 경증환자가 이송된 경우 등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추가 환자를 받느라 중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급실은 진료가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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