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의무인데…의대들, 증원되는 내년에도 취약계층 선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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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1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선발하도록 하는 기회균형선발제(사회통합전형)가 도입됐지만 대다수 의과대학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제도는 대학별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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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00명…전체 3113명 대비 3.2%
증원되는 2025년에도 2.6%…2026년은 2.3%
"취약계층 학생들 의대 진학 기회 실질적 제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10%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선발하도록 하는 기회균형선발제(사회통합전형)가 도입됐지만 대다수 의과대학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제도는 대학별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전국 의대에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총 10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113명 대비 3.2%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2025학년도의 경우에도 전국 의대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6%(4610명 중 122명), 2026학년도는 2.3%(5103명 중 116명)에 그쳤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가톨릭대, 강원대, 부산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앙대 등 8개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3년 간 단 1명도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다만 기회균형선발 의무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로, 실제 모집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회균형선발 규모를 10%로 계획한 대학의 실제 모집 결과,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가 8% 모집됐더라도 의무 위반이 아닌 것이다.
조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의과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에도, 상당수 대학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2026학년도 기준 기회균형선발의 평균 모집비율은 2.3%로, 이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의과대학 진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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