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연평도 포격 옹호하고 북한 찬양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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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 체제와 정치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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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정당화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 체제와 정치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고 민족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매우 반가운 일이라는 이적단체 글을 공유하거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앞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이 먼저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글이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하면 A 씨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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