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거래한 중고시계 업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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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시계를 매수한 중고물품 매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씨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계가 보증서가 없는 등 중고거래업자인 A씨가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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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시계를 매수한 중고물품 매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씨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씨가 훔친 시계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계는 2022년 11월 27일 B씨가 중고물품 거래 앱 통해 만난 C씨에게 강취한 것이다.
당시 B씨는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행사하다가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물건을 빼앗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계가 보증서가 없는 등 중고거래업자인 A씨가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서가 없는 대신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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