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 체납 특별 징수…단수·압류 병행
이현기 2024. 9. 16. 11:12
[KBS 춘천]평창군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이달(9월)부터 운영합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굽니다.
대상 가구는 80여 가구,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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