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배녀 훈계하니 적반하장…경찰은 전화돌리기만”

장우진 2024. 9.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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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여성에게 훈계를 했다가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더라"며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 질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책임 진다더라. 이미 X진 인간이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잠시 합죽이 되더니 소리지르면서 발광을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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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영상 캡쳐.

주요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여성에게 훈계를 했다가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화돌리기만 당했다고 꼬집었다.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 중 담배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이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새벽 시간 한 여성이 주유 주 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방금 있었던 일이다. 흡연 동영상 촬영 후 바로 가서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뭐라했다"며 "담배를 끄기는 커녕 좀 걸어가서 또 계속 피우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더라"며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 질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책임 진다더라. 이미 X진 인간이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잠시 합죽이 되더니 소리지르면서 발광을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 전화하니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란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다"며 "이후에도 110, 120 등 전화돌리기만 엄청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CCTV와 제 영상 뜯어보면 특정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든 벌금 먹여서 참교육하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금연 표지 설치,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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