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도 생활임금 2.2% 인상한 1만98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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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8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75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의 109.4%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은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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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8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75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의 109.4%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은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생활임금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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