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야간 운전에 제한속도 2배…행인 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유혜인 기자 2024. 9.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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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재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62.8㎞로, 시속 30㎞인 제한속도를 2배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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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대전일보DB

비가 내리는 야간에 제한속도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재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8시 43분쯤 대전 동구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행인 B 씨(60대)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차량 속도는 62.8㎞로, 시속 30㎞인 제한속도를 2배 넘긴 상태였다.

이 사고로 B 씨는 우측 천골, 장골, 관절 등을 다쳐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사는 A 씨가 전방·좌우를 살피며 안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척 중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별도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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