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통일 삭제하고 국경선 조문 추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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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달 7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수정·보충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부터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단절 조치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헌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NLL아닌 '경비계선' 국경선化 예상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남북 간 '국경선'을 규정하는 등 영토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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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헌법 ‘통일’ 표현 13차례 삭제 뒤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조문화할듯
16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내달 7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 채택 △품질감독법 집행 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통상 매년 1~2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기간 동안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형식적 국가 수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작년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통일’ 표현이 모두 13차례 등장하는데 이번에 이들 표현이 모두 삭제되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한 표현이나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포기·단절을 선언한 이후 ‘민족’ ‘통일’ 용어 삭제와 대남기구 통폐합,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지뢰를 묻고 대전차방벽을 세우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를 훼손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70년 이상 이어온 ‘통일’ 개념과 선대의 유훈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내부는 물론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에서도 사상적 혼선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회주의 헌법상 지리적인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제172조)”가 유일하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측이 이와 유사한 조항을 신설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양 교수는 “북측이 헌법 개정에서 ‘전쟁 발생시 대한민국 영토를 공화국 영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 경우에는 현재 한국이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지키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경비계선’을 해상 국경선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인민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조문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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