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추가 공개...정부 "엄정 대응"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은 의대생을 공개 저격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앵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는데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의료계 블랙리스트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는데 이번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서정빈]
최근 게시된 글에 의하면 그전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을 게재했다가 이 부분은 일부 삭제를 하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나 전임의 그리고 강의실에 남아 있는 의대생 명단이라든가 혹은 복귀를 독려하는 의사들의 신상을 다시 공개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찰을 향해서 헛짓거리를 그만하라는 그런 조롱성 게시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익명 블로그에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아카에브 운영 혐의까지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아닌 스토킹 혐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서정빈]
우선 가장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범죄가 이 스토킹 혐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명단을 게시했다는 것 자체로 명단에 적혀 있는 의사들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거고. 물론 그 안에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사이코 같다라든가 아니면 불륜이 의심된다는 그런 인신공격적인 표현들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전부 의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일단 혐의를 특정하고 이후에 기타 명예훼손적인 부분들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영장실질심사가 20일에 열릴 예정인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증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 두고 가능성 자체는 유사한 범행과 비교해 봤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 게시로 인해서 발생한 의사 피해자들 숫자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유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가 다양해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추석연휴지만 범죄로 얼룩진 가정도 많은데요.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명절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주로 이유가 뭡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때가 되면 평소보다 30~40%가량 이런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2024년 설연휴를 보더라도 지난해 일평균에 비해서 34%가 상승했다는 자료가 있고요.
결국 가족들이 모이면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혹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나. 또한 여러 가족들이 모이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있고 그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 폭력범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아버지가 검거됐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4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 11살이 된 중학생 아들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고 테이프로 문을 막아서 감금을 하고 손으로 폭행을 하거나 또 망치를 들고 겁을 주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는 등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부모가 검거됐는데요. 문제는 부모 중 한 분이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경찰관이 오히려 이런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학대를 당한 막내는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누나 2명만 분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서정빈]
물론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상황을 봤을 때 아동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아동을 분리하고 또 아동은 보호시설로 가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11살의 중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의사에 상당히 존중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중학생 학생을 강제로 분리시킬 수 없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우선 분리하지 때문하고 분리조치를 원하는 두 누나만 따로 분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정빈]
만약 그런 분리조치가 없었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서, 또 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분리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됐는데. 이후에 유사한 아동학대 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그게 신고가 됐다면 아무래도 아동학대 건수도 늘어났을 뿐더러 한 번 조치가 들어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는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런 아동학대는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잠깐 짚어주셨던 가족 간, 명절에 다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번 풀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없던 일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폭행이라든가 협박 혹은 명예훼손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범죄들은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가정폭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예컨대 접근을 제한한다든가 혹은 가해자의 성향을 봤을 때 수강이나 사회봉사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가족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층간소음 이 문제도 사이가 안 좋아지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연휴 때 발생한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비교했는데 연휴 이후에는 20% 이상 신고 접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이런 층간소음 문제도 분명히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자체는 범죄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크지만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후에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 있어서도 시작은 층간소음 문제였지만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명절 때 이웃 간 양보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이 많이 모이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에게 꼭 양해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싱 범죄도 알아볼 텐데요. 추석 연휴에 유독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뭘 주의해야 할까요?
[서정빈]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부고를 알리는 내용인 줄 알고 확인을 했더니 부고장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라는 그런 링크가 표시됐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전까지 금융기관에서 보내서 피싱을 하거나 혹은 택배를 가장해서 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의 연락처로 이런 피싱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인 번호로 받으신 거예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곳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링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접속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스미싱, 피싱 범죄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휴대폰에 있는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 휴대폰에 민감한 개인정보들,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라든가 혹은 통장 사본, 비밀번호 정보들을 저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는데 암표 거래도 그만큼 비중이 늘었다고 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암표 거래 건수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해도 벌써 5만여 건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 숫자는 지난해 신고 건수와 이미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전과 비교해서도 8배 급증한 숫자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예매 건이 96.6%. 전체 암표 건 중에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암표는 한마디로 내가 미리 사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까?
[서정빈]
공연법이라든가 혹은 암표 등을 관리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승차권 같은 경우에 따로 철도사업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승차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명절에도 승차권의 암표 의심 사례로 지목된 게 42건이나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처벌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사실 승차권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상당히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의 회원번호를 활용해서 승차권을 300매 넘게 구매했고 그중에 266개를 또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했던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암표 거래 같은 경우에 판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벌과 다르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니라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처벌이 무척 약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승차권 관련된 암표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과태료가 얼마밖에 안 되길래 이런 범죄를 하는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6개 신용카드로 수백 장씩 구매해서 거래를 할 정도면 수익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에 비해서 과태료는 많이 적은 편인가 보죠?
[서정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사업법에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많이 다량으로 구매하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면 최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표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이런 암표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정빈]
물론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고거래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가능한 그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결국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들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한데 암표를 구매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
[서정빈]
암표를 구매한 사람은 따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처벌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공연 기획사라든가 혹은 프로야구 측에서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암표도 문제지만 막상 표를 사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도 골칫거리라고 해요.
[서정빈]
그런 경우에는 암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암매를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돈만 받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구매자 입장에서 표를 사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죄는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앵커]
또 암표 관련해서 이슈가 된 게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입니다. 무려 500만 원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암표상들은 이런 표들을 정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던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하는 걸까요?
[서정빈]
저도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영웅 씨와 같은 인기스타의 티켓을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동원돼서 같은 시간에 예매를 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암표상들은 결국 자동화된 방식, 그러니까 매크로를 통해서 명령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장 구매를 한 티켓을 팔게 되는 거죠.
[앵커]
이런 암표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최근 문체부에서 내놓은 방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와 판매였지만 이제는 매크로를 이용하든지 혹은 하지 않더라도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밖의 방식,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님에도 우회를 해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도 부정구매라고 규정하겠다. 그리고 부정판매 기준에 대해서도 자신이 구매를 한 티켓 금액을 넘어가면 넘어가면 그것도 부정판매라고 보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준 마련과 이후에 있을 조사들로 인해서 암표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후에는 규모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까지도 이뤄지면 이런 암표 거래는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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