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 유학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불허 적법"

김태원 2024. 9.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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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살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 씨는 지난해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자,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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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살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뒤에도 계속 입대하지 않아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병역판정검사도 받지 않아 지난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비슷한 시기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 씨는 지난해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자,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거주·이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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