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대 제복영웅 보호법’ 발의…“면책 규정 확대”

김성주 2024. 9.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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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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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 면책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발의했습니다.

3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이 과감하게 직무 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이 업무 수행에서 위축돼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개정들안은 경찰·소방관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현행법상 면책 조건을 삭제해 기존보다 폭넓게 면책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군사작전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을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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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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