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스마트폰 업체들, 인도서 반독점법 위반"
정성호 2024. 9. 16. 10:20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상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 측 고발로 아마존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등 5개 업체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공모해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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