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개발하려고" 타인 조상묘 무단 발굴한 60대 집유

안성수 기자 2024. 9.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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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을 위해 남의 조상묘를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작지 개발을 위해 A씨는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조상 분묘와 인근에 있던 B씨 고조부 분묘를 동의없이 함께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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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임야 개발을 위해 남의 조상묘를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 임야에 있는 B씨의 고조부 분묘 1기를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작지 개발을 위해 A씨는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조상 분묘와 인근에 있던 B씨 고조부 분묘를 동의없이 함께 발굴했다. 발굴된 사체는 모두 화장했다.

그는 해당 임야에 타인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체를 화장해 망자의 자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망자의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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