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대 제복영웅 보호법' 발의..."면책 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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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소방관 면책 규정 적용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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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소방관 면책 규정 적용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관의 경우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군인의 불가피한 군사작전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책임으로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며, 국가가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면 제복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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