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 반발 속 네오테크 산단 강행…"개발행위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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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주민들의 반발에도 네오테크 산업단지 개발을 강행한다.
시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한 ㈜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 측에 이달 말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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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주민들의 반발에도 네오테크 산업단지 개발을 강행한다.
시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10월4일부터 3년간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2026년 10월3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9월30일이나 10월2일 변경 지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267㎡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 5월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한 ㈜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 측에 이달 말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 3일까지 예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가 산단 승인 전에 풀릴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산단 승인 신청을 한 업체와 투자의향서를 낸 또다른 업체에 사업 참여 기회를 주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9월 말까지 보완 제출을 하면 산단 승인신청 공고와 동시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걸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말했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33년까지 오창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1년 투자의향서를 낸 ㈜신영은 올해 3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5월 원건설·ED컴퍼니·LK홀딩스·IBK증권·SK증권으로 꾸려진 ㈜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가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새롭게 낸 상태다.
부지 규모는 399만2501㎡, 사업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7월에는 포스코를 컨소시엄 참여 예정 업체로 밝힌 ㈜네오테크밸리가 또다른 투자의향서를 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조성원가 상승에 의한 입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전했다.
오창 네오테크밸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토지주 대부분이 반대하는 지역에 개인 이익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탈이나 다름없다"며 "청주시는 산업단지 개발구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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