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아냐"…여성 따라다니며 `몰카` 찍은 20대 남성 황당 주장

박상길 2024. 9.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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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여성들의 전반적인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 조건이 되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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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로 몰카 촬영.<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거리에서 초소형 '보디캠'으로 걸어 다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40여분 사이에 12회에 걸쳐 주로 다리와 엉덩이 등을 포함한 뒷모습을 찍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여성들의 전반적인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 조건이 되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영상이 많은 데다가, 피해자들이 함부로 촬영 당하는 상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범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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