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더 거세진 ‘중국 때리기’…“‘전랑외교’가 빌미 제공”

류지영 2024. 9.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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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발리 AFP 연합뉴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한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워싱턴의 규제 칼날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드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을 종합하면 미 하원은 지난 9일 찬성 306표·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 기업 BGI와 자회사인 MGI테크, 의약품 CRO(임상수탁) 기업 우시앱텍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 5곳이 대상이다.

브래드 웬스트럽(오하이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생물보안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돼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워싱턴 조야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미다. 상원을 통과한 뒤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생물보안법이 상·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을 70%로 내다봤다.

미 당국은 이들 5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언제든 관련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제약·바이오 자체 공급망 중요성을 체감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의도적으로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고자 한다고 진단한다.

같은 날 미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들은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미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프랭크 펄론(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러한 조처를 통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DJI 제품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드론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활용하게 되면 수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의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판단한다.

DJI의 드론은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위력을 재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DJI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드론을 사용했지만 비싸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일찌감치 폐기했다.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세 곳을 폐쇄하고 미중 학술 교류를 대폭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은 그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정부 수준의 경제무역대표부(대사관 격) 설치를 승인해왔으나,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19년 홍콩 주민의 중국 본토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 개정을 계기로 중국이 아예 홍콩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홍콩 주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파괴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홍콩을 독자적인 정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

이날 미 하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중국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만충돌저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현실화하면 중국 지도부와 그 가족의 미국 내 불법자산을 공개하고 이들의 미국 금융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관팅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 관리들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재산을 미국에 빼돌리는 등 앞뒤에 맞지 않는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중국시보도 대만충돌저지법 통과에 대해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경제 제재에 이어 중국 고위직의 미국 내 자산 제재라는 세 번째 조치를 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금지된 외국 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다분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약하다”며 중국 관련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들이 발효되려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무시할 수 없어 이 법안들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득표에 도움이 되는 대(對)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미 하원이 중국 기업을 겨냥, 차별적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계속해서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도 “미 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해 입법을 무기화했다”며 중국을 겨냥한 이번 법안들은 결국 미국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조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중국 압박에 나서는 이유로 베이징의 ‘전랑(늑대 전사) 외교’ 후유증을 꼽는다. 최근 수년간 중국 외교관들의 품위를 잊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언행을 이어가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한 대가를 치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계가 주미대사를 지낸 친강 전 외교부장의 ‘선 넘은’ 여러 발언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이징이 전랑외교를 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이 조금만 더 유연하게 대미외교를 펼쳤다면 워싱턴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친강이 미국대사 재임 기간(2021년 7월~2022년 12월)에 워싱턴 조야를 향한 끝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전랑’(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으로 떠오른 점에 주목했다. 그의 행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데 기여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대미외교를 마비시키는 역효과를 내 외교부 내부에서도 숱한 논란을 낳았다.

친강이 입신양명을 위해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한 탓에 ‘미중 관계 안정적 유지’라는 본업을 망쳐 중국 국익을 훼손했다는 불만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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